2019년 12월 중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5촌 조카의 공소장에 정경심(나이 60세, 서울대 영문학고 졸업, 고향 서울) 동양대학교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답니다. 기소 당시에는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2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답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조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일부 누락된 사항을 추가하고,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를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자금을 횡령했는데, 코링크PE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은 정 교수가 공범관계라고 봤답니다. 또한 정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지난 8월 조씨와 함께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증거인멸 교사 범행을 공동으로 저질렀다고 보고있습니다.
아울러 조씨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답니다. 앞서 조씨 측은 지난달 16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16개로 분류된 검찰의 공소사실 중 9개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 혹은 일부를 부인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