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한 변희수 부사관(22)이 다시 복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예비역 중령 출신인 피우진(1956년생, 고향 충북 충주시, 학력 대학 청주대 체육학과)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례를 들며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1월 22일 육군은 군 병원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는데 이에 변 하사는 23일 0시부로 전역 조치됐답니다. 변 하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패소해도 재입대할 것이라고 했답니다. 임태훈 소장은 피우진 전 처장도 ‘심신장애’로 퇴역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은 피 전 처장의 손을 들어줬다며 변희수 하사도 다시 복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답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고 2006년 강제 전역당한 피 전 처장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암 병력 때문에 군에서 강제로 떠나는 건 불합리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2008년 승소 판결을 받았답니다.